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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세금

ETF 세금

국내상장 ETF 중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지수추종형 ETF는 매매차익에 대하여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내주식이라 하더라도 레버리지/인버스/TR/액티브 ETF이거나, 해외주식, 채권, 원자재형 ETF는 모두 보유기간과세로 국내 세법분류상 배당소득세가 적용됩 니다. ‘보유기간’ 이라는 명칭 때문에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유기간 구간별로 세율이 차등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기간 보다는 과표기준가의 변동폭이 중요합니다. 세금 계산방법은 실제 매매차익과 매수/매도 과표기준가 차이 중 더 작은 금액을 대상으로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금 = MIN(매매차익, 과표기준가 증분)

단, 보유기간과세형 ETF라 하더라도 자산에 따라 과표기준가 산정방식이 달라 실제 매매차익 대비 징수되는 세금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주식 ETF(레버리지/인버스/TR/액티브형)의 경우 매매차익에 비해 과표기준가의 증분이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거의 세금이 없는 반면, 해외주식/원자재/채권형의 경우 과표기준가의 증분과 실제 매매차익이 유사하기 때문에 실제 매매차익의 15.4%에 가까운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일반계좌>
세금 국내상장 ETF
국내주식 지수추종형 국내주식 기타, 해외주식, 채권, 원자재
배당소득세
(15.4%)
분배금 과세
(매매차익 비과세)
분배금/매매차익 보유기간과세
양도소득세
(22%)
비과세 비과세
종합과세대상 분배금 포함 이자수익
2천만원 초과시
매매차익, 분배금
2천만원 초과시
<연금계좌>
세금 국내상장 ETF
국내주식 지수추종형 국내주식 기타, 해외주식, 채권, 원자재
배당소득세
(15.4%)
배당금에 대해
연금소득세 3.3%~5.5% 과세
매매차익, 배당금에 대해
연금소득세 3.3%~5.5% 과세
양도소득세
(22%)
종합과세대상 연금수령액 연 1,200만원 초과시
* 향후 세법의 변경 및 정부정책 변화 등의 사유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