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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코드

스튜디어십 코드 - 이행방침설명서


하나자산운용은 자산운용사로서 고객과 수익자의 이익 증진을 위해 투자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노력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투자운용 철학이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가 지향하는 바와 일치한다고 믿습니다. 이에 당사는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것을 밝히며, 아래에서 각 세부 원칙에 대한 이행 여부와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제시합니다.

원칙 1
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하나자산운용은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로서 각 세부 원칙을 모두 수용하며, 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공개합니다.


당사는 지속적인 점검 활동을 통하여 투자대상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주주활동 및 의결권 행사를 통하여 중장기 투자자로 당사의 기대 사항을 전달하고 투자대상회사의 위험 요인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당사는 충분한 정보력을 갖춘(informed) 투자자로서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투자대상회사가 지속적으로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며, 궁극적으로 고객의 투자자산 가치를 보존하고 향상시키고자 노력합니다.

(조직 체계) 하나자산운용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운용을 담당하는 부서(주식운용본부)를 스튜어드십 코드 전담 부서로 지정하여 수탁자 책임 이행의 독립성·전문성·책임성을 제고합니다.


주식운용본부장은 스튜어드십 코드 책임자로서의 역할 수행

담당 분석역은 주요 투자정보의 수집·분석 등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담당자로서의 역할 수행

(이해상충 방지) 하나자산운용은 스튜어드십 코드 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엄격한 수준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 준수함으로써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과정에서 당사가 직면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합니다.

(점검 및 주주활동) 하나자산운용은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점검 및 주주활동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체계적인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보유 종목 전체에 대한 일상적 점검활동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주요 점검 기업’에 대해서는 비재무적 요인(특히, 기업지배구조)으로 점검 범위를 확장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회와 위험 요인을 파악합니다.

당사는 유선 질의·서면 교환·실무 담당자 미팅 등을 통해 합리적인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의결권 행사) 하나자산운용은 고객의 투자자산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회사 및 안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며, 의결권 행사의 독립성·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기준」 및 「의결권 세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의결권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합니다.

필요한 경우 외부 의결권 자문기관의 분석 및 권고 내용을 참고하여 의결권 행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합니다.

(공시) 하나자산운용은 실제 주주활동 및 의결권 행사 내역을 투명하게 공시함으로써 고객이 당사의 수탁자 책임 이행 노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당사는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내역을 년1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담당자는 당사가 수행한 주주활동 및 의결권 행사에 관한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이를 요약한 자료를 년 1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합니다.

(전문성 제고) 하나자산운용은 지속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담당 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이를 통해 당사의 수탁자 책임 활동이 보다 영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합니다.


당사는 스튜어드십 코드 담당 인력에게 수탁자 책임과 관련한 다양한 내·외부 교육 및 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내부 제약을 보완하고 수탁자 책임 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합니다.
원칙 2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하나자산운용은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엄격한 수준의 「지배구조내부규범」을 마련하여 준수하고 있습니다.

하나자산운용은 고객을 대신하여 투자자산을 운용하고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다음과 같이 사전적으로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다음의 회사를 대상으로 주주활동을 수행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당사와 중대한 사업관계를 맺고 있는 상장기업과 그 계열회사
 
 -  당사 또는 당사 주요 주주의 상장 계열회사

투자운용 또는 스튜어드십 코드 담당자와 고객 간의 이해 상충이 존재할 수 있는 경우

서로 다른 투자 목적을 가진 고객 간 이해 상충이 존재할 수 있는 경우

당사는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스튜어드십 코드 담당 부서와 타 부서, 당사와 계열회사 간에 적절한 정보차단벽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 상충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의 교류를 엄격하게 차단합니다.

또한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임직원 개인의 투자 목적 및 부적절한 거래 행위가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유인과 상충되지 않도록 엄격히 통제합니다.

당사는 컴플라이언스로 하여금 임직원 개인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과의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통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부득이하게 미공개 중요정보를 얻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컴플라이언스에 보고하고 관련 종목의 매매를 한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부적절한 거래 행위와 충실한 수탁자 책임 이행이 상충되지 않도록 엄격히 통제합니다.

당사는 이해상충 문제가 의결권 행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적인 방지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기준」 및 「의결권 세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 및 절차에 의해 의결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합니다.
원칙 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하나자산운용은 투자대상회사의 경영 전반을 폭넓게 이해하고 기회와 위험 요인을 명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주주활동과 의결권 행사의 질적 수준 및 영향력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합니다.

우선 당사는 주요 재무 변수 등에 대한 일상적인 점검 활동을 포트폴리오 보유 종목 전체에 대해 실시합니다.

일상적인 점검 활동을 통하여 주주로서 당사의 이해와 일치하지 않는 정책 또는 위험 요인을 발견할 시, 담당 분석역이나 담당 운용역은 우려 사항을 전달하거나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투자대상기업의 관련 담당자에게 유선 질의를 하는 등 건설적인 주주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합니다.

당사는 일상적인 점검 대상 기업에 대해 적시에 매매전략을 취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투자의사결정이라고 판단하므로 유선 질의를 통하여 만족할만한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경우에도 추가적인 주주활동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관련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시 일상적인 점검 활동의 결과를 충분히 반영합니다.

하나자산운용은 점검 활동을 위한 주요 정보 원천으로 기업의 공시자료, 각종 조사·연구보고서 및 관련 산업 전문가의 의견 등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를 주로 이용합니다.

당사는 투자대상기업과 정보 및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미공개 중요 정보를 얻게 될 경우에 대비하여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원칙 4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하나자산운용은 투자대상회사와 지속적으로 정보 및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을 통해 중장기 투자자로서 투자대상회사와 건설적인 협력 관계 구축을 지향합니다.

하나자산운용은 주요 점검 기업에 대하여 주주로서 당사의 이해와 일치하지 않거나 투자 자산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소를 인식한 경우, 각 스튜어드십 코드 담당자는 우려 사항에 대해 해당 기업의 관련 담당자와 협의를 진행합니다.

하나자산운용은 상기 과정에서 합의점 도출이 어렵거나 투자대상회사의 개선 노력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혹은 합리적인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경우 보다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수행합니다.

주식운용본부장은 주주활동 이슈 및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직접 추가적인 대화와 협의에 나서거나 질의서를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주활동을 확대합니다.

주주활동 확대에도 불구하고 위험 요인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거나 여전히 상호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 당사는 <원칙 5>에 따른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통하여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합니다.

하나자산운용은 당사의 주주활동이 주주 간 평등을 침해하거나 공정한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지 않도록 내부절차에 의거하여 미공개 중요정보의 취득과 남용을 엄격하게 통제합니다.
원칙 5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절차·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하나자산운용은 투자대상기업의 기업 가치 및 당사 고객의 투자 자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안에 대해 의결권을 충실히 행사함으로써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다합니다.

당사는 의결권 행사 이전에 투자대상기업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에 기초하여 신중하게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당사의 의결권 행사가 충분한 실효성을 갖추도록 노력합니다. 또한 사전에 정한 「의결권 행사에 관한 기준」과 내부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독립성을 유지합니다.

당사는 경제적 가치의 향상과는 무관한 특정 이해관계 및 사회·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하나자산운용은 자본시장법에서 정하는 의결권공시대상법인 및 주요 점검 기업에 대해 충실히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 보유 종목 중 중장기 기업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우려사항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당사는 각 스튜어드십 코드 담당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주식운용본부장이 「의결권 행사에 관한 기준」 및 「의결권 세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결권 행사 방향을 최종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의결권 세부 가이드라인」에 링크를 걸어 공개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하나자산운용은 외부 의결권 자문기관의 의안분석 서비스를 이용하여 안건에 대한 당사의 판단을 보완하고 의결권 행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단, 자문기관의 권고 내용을 기계적으로 따르지 않고 당사의 책임과 판단 하에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하나자산운용은 의결권 행사 내역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합니다.
원칙 6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하나자산운용은 고객 및 수익자가 당사의 수탁자 책임 활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탁자 책임 이행과 관련한 주요 사항들을 기록·유지·공개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담당자는 실제 의결권 행사 및 주주활동 수행 과정에서의 주요 내용과 결과를 기록·유지하며, 주기적으로 해당 기록을 주식운용본부장에게 보고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전담 부서는 <원칙 5>에 따라 투자대상회사별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내역을 년 1회 공개합니다.

하나자산운용은 수탁자 책임 활동 내용이 공개될 시 투자대상회사 및 당사 운용자산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원칙 7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하나자산운용은 투자의사결정 전반에 걸쳐 수탁자 책임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포트폴리오 운용과 수탁자 책임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투자대상 산업 및 회사에 대한 전문적인 리서치 능력과 투자 역량을 보유한 분석역을 스튜어드십 코드 담당자로 지정합니다.

하나자산운용은 임직원들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 수탁자 책임 이행과 관련한 다양한 내·외부 교육 및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합니다.

당사는 임직원들이 국내외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설명회·세미나·포럼 등에 참석하여 수탁자 책임에 관한 시장 동향과 사례 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기관투자자로서의 수탁자 책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을 적극 장려합니다.

하나자산운용은 필요한 경우 외부 의결권 자문기관을 활용하여 내부 제약여건을 보완함으로써 의결권 행사의 전문성을 제고합니다.

당사는 투자비중 및 안건의 중대성, 이해관계 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외부 의결권 자문기관의 안건에 대한 분석 결과와 권고 내용을 참고하여 회사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정합니다.

당사는 안건 분석 역량과 전문성, 독립성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사전에 미리 정한 평가 기준에 근거하여 외부 의결권 자문기관을 선정·관리·평가함으로써 외부 자문기관의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의결권행사에 관한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이하 "법"이라 함) 제87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함) 제89조, 제90조, 제91조에 의거하여 회사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기준, 방법, 절차 등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관주의)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의 수익자를 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2장 행사기준

제3조 (행사여부 등)①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여부, 찬부 등을 수익자의 이익 보호 측면에서 충실하게 판단하여 결정한다. 다만, 제5조 및 제6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집합투자재산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합병, 영업의 양도, 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및 기타 집합투자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2. 집합투자재산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주요 점검 기업
제4조 (행사방향) 회사는 주주총회 의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의 중장기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수익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1. 주주의 권익 보호
2. 영업활동에 따른 수익성 향상
3. 회사의 내재가치 상승
4. 회사의 지배구조 및 재무구조 개선
제5조 (중립적 투표) 회사는 법 87조에서 정한 중립적 투표 (Shadow Voting)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합병, 영업의 양도, 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집합투자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행사금지)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법 제81조 제1항, 제8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 등을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
2.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자기주식을 확보하기 위하여 투자신탁약관에 따라 회사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당해 회사의 주식
제7조 (교차행사 및 면탈행위 금지) 회사는 제3자와의 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을 교차하여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립적 투표의무 또는 의결권행사 금지의무 규정의 적용을 면탈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행사방법

제8조 (행사주체) ① 의결권은 회사가 직접 행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회사에 대한 운용지시를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직접 행사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게 위임장을 제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에는 의안에 대한 찬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 (서면행사 등)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수단 등을 이용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조 (불통일 행사) 회사는 각 집합투자재산 간에 이해상충관계가 존재하여 의결권을 통일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법 제368조의2에 따라 의결권을 불통일하여 행사할 수 있다.

제4장 행사절차

제11조 (주주총회 개최 파악) ①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을 의결권 행사 전에 충실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수탁회사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경우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도록 상호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의사결정) ① 의결권의 행사여부, 내용 및 방법 등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주요 사항은 분석역 및 포트폴리오매니저(이하 운용역 이라 함) 의견을 기초로 동 기준 및 세부 의결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식운용본부장이 결정한다.
② 주식운용본부장 혹은 분석역, 운용역은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게 통지 또는 공고된 목적사항 이외에 의안과 관련한 추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주식운용본부장은 당해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이 집합투자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전에 컴플라이언스 점검 및 합의를 받아야 하며, 투자전략협의회에 추가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주식운용본부장은 외부 의결권 자문기관이 제공하는 권고 의견을 참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재산 운용담당자, 외부전문기관 및 기타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공시 등

제14조 (공시대상법인) 의결권 공시대상법인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으로 하며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펀드의 의결권 공시대상법인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억원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으로 한다.
제15조 (공시) ① 회사는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사항을 법 제87조 및 령 제91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이 아니더라도 제3조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의결권 행사내역에 관한 통계·요약 자료 등을 미리 정한 기재 양식에 따라 년 1회 이상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16조 (기록·유지) 회사는 의결권 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을 법 제90조의 영업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법 제 60조 및 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 이상 이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0) 단, 의결권 공시대상법인 외 행사 내역은 스튜어드십 코드 담당자가 기록, 유지하도록 한다.
제17조 (내부통제) 준법감시인은 회사의 의결권 행사가 관련법령 및 이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지의 여부를 점검한다.

제6장 의결권 자문기관

제18조 (선정) ① 투자전략협의회는 자문기관 선정 기준, 선정 절차 및 자문기관 변경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한다.
② 주식운용본부장은 투자전략협의회의 심의 의견을 기초로 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외부 의결권 자문기관을 선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결권 자문기관 선정 기준 마련 및 선정 시, 컴플라이언스의 점검 및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19조 (평가) ① 투자전략협의회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의결권 자문기관의 자문 수행 내역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다.
② 주식운용본부장은 투자전략협의회의 심의 의견을 기초로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년 1회 이상 의결권 자문기관의 실적과 역량을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에 의거하여 자문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결권 자문기관 평가 기준 마련 및 평가 시, 컴플라이언스의 점검 및 합의를 받아야 한다.
④ 스튜어드십 코드 담당자, 투자전략협의회 및 주식운용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자문기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및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하나자산운용 스튜어드십 코드 담당자 연락처 안내

담당성명직급소속연락처
책임자김정표부문장주식운용본부02-3771-7818
담당자안영주사원주식운용본부02-3771-7819
  • 하나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사전심사필 제2024-041호 (2024.3.29 ~ 2025.3.28)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