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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포탈


금융소비자보호포탈
하나자산운용 금융소비자보호헌장

하나자산운용의 모든 임직원은 금융소비자 권익보호가 회사의 핵심가치임을 명심하고 다음 사항을 적극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

① 항상 손님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손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② 손님의 이익에 부합하는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③ 손님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고, 불만사항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④ 불건전 영업행위나 손님 간 불합리한 차별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⑤ 손님의 소중한 금융거래정보 및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① 위법한 영업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②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③ 금융상품 소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④ 합리적인 금융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⑤ 금융소비자 자신의 정보를 적법 정당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⑥ 그 밖에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소비자의 권리가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기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준수하고 건전한 금융거래를 통해 손님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회사 및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보호기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에 따라 금융소비자 불만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를 위한 정보제공 채널
구분제공기관정보내용주소
금융정보금융감독원e-금융교육센터https://www.fss.or.kr/edu/main/main.do
금융소비자정보포탈 (파인)https://fine.fss.or.kr/main/index.jsp
통합연금포탈https://fine.fss.or.kr/fine/main/main.do?menuNo=900000
한국거래소금융교육http://www.krx.co.kr/main/main.jsp
분쟁관련
정보
금융위원회분쟁조정사례https://www.fcsc.kr/D/fu_d_03.jsp
금융감독원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
금융소비자의 소리 (파인)https://fine.fss.or.kr/main/index.jsp
금융투자협회투자자지원센터https://www.kofia.or.kr/complian/m_80/list.do
문의 및 건의사항

하나자산운용은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손님의 소중한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펀드상품 투자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불편사항 등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접수방법E-mailhanaam_voc@hanafn.com
우편, 등기우) 073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하나증권빌딩 15층
하나자산운용 금융소비자보호실

  • 하나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사전심사필 제2024-041호 (2024.3.29 ~ 2025.3.28)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